건강기능식품판매를 위해 영업신고증 발급하기
1.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(https://edu.khff.or.kr/user/Main.do)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
2. 일반판매업(신규) 교육 수료하기 (교육비 20,000원)
3. 건강기능식품 수료증 발급
4. 정부24 사이트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에서 "건강기능식품" 검색, "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" 선택
5.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"발급" 클릭
6.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-> 신고인 작성
7. (신고인 ->) 신고내용 작성
8. (신고내용 ->) 구비서류에 파일 첨부
9. (구비서류 ->) 수령방법 선택[온라인발급(본인출력)]
10. 민원신청하기 클릭
11. 수수료 납부(수수료 28,000원 + 부가수수료 1,120원 = 수수료 합 29,120원)
12.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(당일은 처리상태가 "처리중")
12-1. 다음날 연락와서 일반매장인지 전자상거래인지 묻는데, "전자상거래"라고 답변 하면 됨
12-2. 이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
13. 등록면허세 납부
해외 구매대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할 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입니다.
비용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비 20,000원 +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수수료 29,120원 +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록면허세 27,000원해서 76,120원이 소요됩니다.
끝.
이어지는 글 :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교육 수료 절차